본문 바로가기
정보/정부지원정보

SH공사의 다가구 및 원룸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

by review10000 2023. 8. 8.
728x90
반응형

다가구 및 원룸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?

- 도심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, 원룸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ㆍ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.

 

임대기간 : 기본계약 2년(2년 단위로 9회(최장 20년 거주)까지 재계약 가능, 다만 재계약 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.)

 

임대조건 : 보증금+임대료(시중 시세의 30%)

 

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특징은?

-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

: 다가구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5,050,000원, 평균 임대료가 262,000원

: 원룸형의 경우 평균 임대보증금이 22,889,000원, 평균 임대료가 229,900원

 

- 가구원 수에 따라서 선택

: 다가구 가형 : 50㎡ 이하 (모든 가구)

: 다가구 나형 : 50㎡ 초과 85㎡ 이하(3인 이상가구)

: 원룸 주택 : 50㎡ 미만 (1인~2인 가구)

 

- 다양한 공급방식

: 일반 매입임대주택 :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공급

: 청년 매입임대주택 : 저소득층 청년에게 공급

: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: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50%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

: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: 저소득층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80% 범위내의 임대료로 공급

: 청년,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: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 기관을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,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

: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: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공급

: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: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공급

 

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?

- 일반매입임대주택
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

1순위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주거지원 시급가구,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, 저소득고령자

2순위 :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.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장애인 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)

 

- 청년매임임대주택
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이며 아래의 자격을 갖춘 청년(혼인 중이 아닐것)

1.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2. 대학생(입학예정자 포함) 3. 취업준비생(졸업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)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1순위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차상위 계층

2순위 :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자.

3순위 :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자.

 

-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
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%) 이하

1순위 :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(만6세 이하) *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

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

3순위 :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 이하 자녀)

 

-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
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%)이하

1순위 :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,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(만6세 이하) *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

2순위 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,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

3순위 : 유자녀 혼인가구(만 6세 이하 자녀)

 

- 청년,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
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(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%)이하

1순위 : 신혼부부,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
2순위 : 청년

3순위 :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

 

- 고령자 매입임대주택
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

1순위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주거지원 시급가구,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% 이하 장애인, 아동복지시설 퇴소자, 저소득고령자

2순위 :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자.

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인 장애인 (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)

 

- 다자녀 매입임대주택
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

1순위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), 차상위 계층

2순위 :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

 
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(2022년 적용기준)

 

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?

- 총자산·부동산·자동차 기준액

 

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?

- 신청접수 (동주민센터 방문접수) > 입주대기자 선정 (관할구청) > 최종대상자 발표 (서울주택 도시공사) > 주택선정 (서울주택 도시공사) > 계약체결 (서울주택도시공사 <=> 입주대상자) > 잔금 납부 및 입주 (관할센터 <=> 입주대상자)
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