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매입해 입주 후 임대자격 유지 시 10년 동안 거주 가능한 재개발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재개발임대주택이란?
-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 철거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. 입주 후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.
임대기간 : 기본계약 2년(2년마다 재계약 가능, 최장 10년)
공급규모 : 전용면적 30㎡ 이하, 30㎡ 초과~40㎡ 이하, 40㎡ 초과~84㎡ 이하
전용면적별 평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(19.12.31기준)
39㎡이하 : 임대보증금 14,535,648원, 월 임대료 149,795원
49㎡이하 : 임대보증금 34,732,561원, 월 임대료 196,850원
84㎡이하 : 임대보증금 41,439,850원, 월 임대료 225,122원
재개발임대주택의 특징은?
-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
: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.
-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
: 임대 기간이 2년이며 입주자격 유지 시 10년까지 거주 가능 [단,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자는 자격 유지 시 재계약 계속 허용]
재개발임대주택의 임주자격은?
- 우선공급
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함 (대상자 :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,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,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.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,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)
- 일반공급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
※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무주택세대구성원 내에서 중복신청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
※ 단,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·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 불가
- 소득기준 (2022년 기준)
재개발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?
- 총자산 및 자동차 기준액
: 총자산 325,000,000원 이하
: 자동차 기준액 35,570,000원 이하
재개발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?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- 인터넷 접수 :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
1. 우선공급
: 공급물량 공가 조회 및 신청자격 확인 > 접수일정 확인 및 신청접수 > 동/호 추첨 > 당첨자 확인 및 조회 > 계약정보 확인 > 입주정보 확인 > 입주
2. 일반공급
: 입주자 모집공고 > 청약신청 접수 >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>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> 소득 및 자산 소명 > 당첨자 발표 > 계약체결
- 신청준비물 :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, 임신진단서(원본) 1통(부양가족,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),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서류심사용),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.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