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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정부지원정보

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안심주택에 대해 대상자 여부 및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

by review10000 2023. 8. 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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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과 환자 등 의료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이란?

- 홀몸어르신, 노인가구,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하고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 
공급규모 : 전용면적 18㎡, 29㎡
 
임대조건
- 보증금+월 임대료
- 전용 18㎡ : 9,100,000원 / 117,200원
- 전용 29㎡ : 14,210,000원 / 193,500원
 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의 특징은?

- 복지서비스 연계형주택
: 베리어프리(barrier-free)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이 인근에 건설되어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.
 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의 입주자격은?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주 또는 2인가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
 
1순위 : 의료욕구판정대상자 (만65세이상 고령자,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)
*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: 고혈압, 당뇨병을 앓고 계신 만성질환자
 
2순위 : 만50세 이상 ~ 만65세 미만 신청자
 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2022년 적용기준)

 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의 자산기준은?

- 총자산·자동차 기준액

 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의 신청방법은?
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- 인터넷 접수 :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
 
입주자 모집공고 > 청약신청접수 (방문, 인터넷) >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>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> 소득 및 자산 소명 > 당첨자 발표 > 계약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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