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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이란?
-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가구 여성의 안전과 생활 유형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입니다. 미혼 또는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여성에게만 공급합니다.
공급규모 : 전용면적 14㎡
임대조건
: 월임대료 +보증금
: 125,100원/ 7,360,000원
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의 특징은?
-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
: 1인 여성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주거유형입니다. 무인택배시스템, 24시간 비상벨 등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하여 설계했습니다.
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의 입주자격은?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
(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등재) 여성 무주택세대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자
(중소기업 근로여성 우선공급)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이하 (2022년 적용기준)

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의 자산기준은?
- 총자산·자동차 기준액

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여성안심주택의 신청방법 및 신청준비물은?
- 인터넷 접수 :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
입주자 모집공고 > 청약신청 접수 >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>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> 소득 및 자산 소명 > 당첨자 발표 > 계약체결
- 신청준비물 :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(중소기업체 근무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재직증명서 각 1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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