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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정부지원정보

서울시 SH주택도시공사에서 장애인 노숙자 노인분들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하는 지원주택에 대해 알아보기

by review10000 2023. 8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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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거 및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하는 지원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이란?

-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, 고령자, 장애인의 경우 주거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.
지원주택이란 신체적,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주거 생활을 해야 할 경우 그런 주거 생활이 곤란한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과 더불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입니다.
공공주택뿐 아니라 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(의료 등)까지 더해졌으니 한 차원 더 높인 주거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.
 

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는?

-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중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하기 위해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시민
 

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신청자격은?

- 공급대상 및 자격요건
 
: 장애인
-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**
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
- 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
-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 
: 노숙인
-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**
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
-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일시보호시설의 서비스 이용 · 관리기록이 총 3개월 이상이거나, 노숙인 생활시설(재활·자활·요양)에서 총 1년 이상 거주한 노숙인
-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(단,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숙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%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 
: 정신장애인
- 현재 만19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**
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
* 단,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, 1인 가구가 아닌 등본상 세대원이 함께 구성된 가구에 속한 경우 신청자 1인만 단독으로 자산소득 심사 후 입주하도록 함.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장애인
-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%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(단,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%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 
: 노인
-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만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
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자
-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인 지원등급자(등급판정서류 제출)
2.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
*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,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(진단서 제출)
-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%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
(단,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%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)
 

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지원내용은?

-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
 
-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
: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
: 주택시설관리 지원
: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
: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
: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
: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
: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
: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·사회복지서비스
 

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자산 기준은?

- 입주자격, 소득금액의 산정시점,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, 다만,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, 소득금액,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 

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소득 기준은?
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(2022년 적용기준)

 

주거 및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신청 방법은?

- 인터넷접수 :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시스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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