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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정부지원정보

2023 SH , 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 대상자 및 지원신청서 입주자 모집 공고 알아보기

by review10000 2023. 7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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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SH와 LH가 전세계약 후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SH, LH가 전세계약 후 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?

- 최저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.

 

임대기간 : 기본계약 2년(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, 최장 20년)

 

대상주택

- 종류 :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(바닥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) 지원가능 (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) ※ 다중주택 지원 불가

- 면적 : 국민주택규모 (전용 85㎡) 이하 ※ 1인가구 60㎡이하

- 보증금한도액 : 300,000,000원 이내 (신혼부부Ⅰ 337,500,000원 이내, 신혼부부Ⅱ 600,000,000원 이내) ※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예외 가능

 

임대조건 : 보증금+임대료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특징은?

- 최대 1억 2천만원까지 전세금 지원

: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이중 5%를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고,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~2%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하면 됩니다. (신혼Ⅰ : 1억 3,500만원 / 신혼Ⅱ 2억 4,000만원)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?

-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,

: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)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족,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주거지원 시급가구,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고령자

: 2순위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% 이하인 세대와 월평균 소득 100% 이하 장애인 세대(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기존 장애등급 판정 기준으로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)

: 신혼부부 :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인 자 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서 제출)
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(2022년 적용기준)

 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?

- 총자산·자동차 기준액

 

 

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?

-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(읍,면,동사무소)

- 신청 준비물 :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납입인정회차증명서, 가점부여서류(해당 시 제출), 신혼부부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

 

신청접수 (동주민센터) > 입주자격검색 및 선정통보체결 (지자체->LH,SH) >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(LH,SH) > 입주희망주택 물색ㆍ결정 (입주대상자) > 전세가능여부검토 (LH,SH) > 계약체결 및 입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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