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주택도시공사에서 인터넷 청약을 통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?
- 전ㆍ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
: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,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%, 최대 6천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,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- 지원기간 :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가능 [10년간 총 5회(최초계약 포함)]
: ※ 재계약 요건 :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
- 대상주택 : 건축물관리대장상 ①단독주택(다가구주택 포함, 다중주택 제외), ②상가주택*, ③다세대주택·연립주택*, ④아파트*, ⑤오피스텔* 지원가능(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)
: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(근린생활시설 불가)
: 오피스텔 :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, 취사시설,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
: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·연립주택·아파트·오피스텔 :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(단, 건축물대장 전유부에만 위반건축물이 표기된 경우 지원불가)
※ 전세전환보증금 = 월세금액 x 12 / 전환율 4%
※ 연장계약(재계약)시 전환율은 변경될 수 있음
-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: 주택 물색 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· 중개받을 경우, 임대인(주택소유자)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서울시 재원으로 전액 지원
※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 시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불가
- 반지하에서 지상이주세대 이사비 지원 : 기존 반지하주택 거주자(3개월 이상)가 지상층 주택 물색 후 권리분석심사 및 임대계약 체결시 1회에 한해 이사비 지원가능 (단, 반지하주택 판정은 건축물대장에 의함)
※ 계약체결 후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?
- 일반공급 신청자격 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일 것
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683만원 이하일 것
- 특별공급 신청자격(신혼부부/세대통합) :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
① 아래의 신혼부부/세대통합형 신청자격을 가진 자
②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일 것
(1인 가구는 20%P, 2인 가구는 10%P 가산함)
③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(토지, 건축물) 가액 합산기준 21,550만원 이하이고,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,683만원 이하일 것
- 신혼부부 신청자격
1순위 :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,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(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)하여 자녀가 있는 자
2순위 :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
- 세대통합형 신청자격
1순위 :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(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)
2순위 :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자
*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, 태아(수)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.
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순서는?
- 인터넷 신청 : 청약신청 접수 기간 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
- 신청관련 문의 : ☎ 1600-3456 (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) 서울주택도시공사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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