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사 걱정 , 전세값 인상 걱정 없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장기전세주택이란?
-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%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- 임대기간 : 기본계약 2년(2년마다 재계약 가능, 최장 20년)
- 공급규모 : 전용면적 60㎡이하, 60 ㎡초과~85㎡이하, 85㎡초과
- 임대조건 : 보증금(주변 전세 시세의 80% 이하 수준)
장기전세주택의 특징은?
1.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
-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. 연간 최대 5%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.
2.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
-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습니다.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,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.
3.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
-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.
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격은?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(본인과 세대원 전원)이면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전용면적 50㎡ 미만(건설형)
1순위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단지의 해당구 및 연접구에 거주하는 사람
2순위 :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
- 전용면적 85㎡ 이하
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사람
2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사람
3순위 :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- 위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,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% 초과 100%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함
- 전용면적 85㎡ 초과
1순위 :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)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, 지역별·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
2순위 :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
- 우선공급 대상자 : 노부모 부양, 장애인, 다자녀가구, 국가유공자, 영구임대주택 퇴거자,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, 신혼부부, 철거민 등
-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[2022년 적용기준]
장기전세주택의 자산기준은?
- 부동산(토지 및 건축물) 및 자동차 기준
장기전세주택의 신청방법 및 준비물은?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- 인터넷 접수 :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(바로가기)
- 신청준비물 :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, 임신진단서(원본) 1통(부양가족,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), 혼인관계증명서,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서류심사용),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
*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
*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
장기전세주택의 신청순서는?
입주자 모집 공고 > 청약신청 접수 >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>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> 소득 및 자산 소명 > 당첨자 발표 > 계약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