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자영업자 '새출발기금'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내
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코로나로 대응,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범한 기금입니다.
채무조정 대상은?
1. 코로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
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
-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
- 전 금융권 만기연장 /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(정책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)
-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
- 다만, 위의 내용에 해당하더라도,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2.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소상공인
- 개인사업자 : [부가가치세법]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
- 법인소상공인 : [부가가치세법]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써 [소상공인기본법]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자
(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가능)
- 폐업자(개인사업자만) : 코로나 발생 이후 (2020년 4월~) 폐업자(개인사업자만)로 제한
3.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
- 부실차주 :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- 부실우려차주 : 폐업자, 6개월 이상휴업자 (폐업 및 휴업신고자) /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써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(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)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
- 국세 / 지방세 /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
-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
채무조정 대상대출
- (원칙)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 (사업자,가계/담보,보증,신용 무관)을 대상
*법인사업자의 경우 ,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
- (예외)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,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
- (신청제한) 차주의 고의적 및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
다만 ,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쪽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
- (조정한도)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채무조정 지원내용
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)
채무조정 신청 : 차추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
원금조정 :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(부채-자산)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~80% 원금조정
-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, 경제활동 가능기간 ,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
- 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 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%까지 조정
-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
금리감면 : 이자 , 연체이자 감면
분할상환 : 기존 대출형태 (일시상환/분할상환)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
상환기간 :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
- 거치기간 0~12개원 (부동산 담보대출은 0~36개월)
- 분할상환기간 1~10년 (부동산 담보대출은 1~20년) 범위
- 추심중단 :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부실우려차주
채무조정 신청 :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,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
원금조정 : 지원되지 않음
금리감면 : 차주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 지원
- 연체 30일 이전 /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, 9%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% 금리로 조정
- 연체 30일 이후 /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,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
분할상환 :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
상환기간 :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
- 거치기간 0~12개월 (부동산담보 대출은 0~36개월)
- 분할상환기간 1~10년 (부동산담보 대출은 1~20년) 범위내에서 선택
추심중단 : 조정 신청 1~2일 내에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
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안내
안내 및 상담
유선 콜센터 ,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 및 상담 진행
확인 및 신청
온라인 플랫폼 ,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신청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&신청
신청 취소
새출발기금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가능하며 , 신청 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 불가
*새출발기금 콜센터 (1660-1378) 또는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 취소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