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 :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.
자녀장려금 :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 제도이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.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조건은?
1. 가구 구성
단독 가구 - 배우자 , 부양자녀 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맞벌이 가구 -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
외벌이 가구 - 배우가 , 부양자녀 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2. 소득 요건
단독 가구 / 배우자 , 18세 미만 부양자녀 , 70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
외벌이 가구 /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가 함께 사는 가구로써 배우자의 급여가 300만원을 넘지 아니어야 됨
맞벌이 가구 /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가구
근로장려금
단독 가구 - 4만 ~ 2,200만원 미만
외벌이 가구 - 4만 ~ 3,2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 - 600만 ~ 3,800만원 미만
자녀장려금
단독 가구 - 해당 사항 없음
외벌이 가구 - 4만 ~ 4,000만원 미만
맞벌이 가구 - 600만 ~ 4,000만원 미만
3. 재산 요건
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
전세금 , 자동차 ,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)
(종합 소득세 신고자는 확정 신고 이후에 장려금 받을 수 있음)
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은?
-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
(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
-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
- 거주가 ( 배우자 포함 )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
나의 근로장려금은?

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은?
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및 지급일
신청 기간 : 5월 1일 ~ 5월 31일 까지
지급일 : 8월 말
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신청 기간 : 6월 1일 ~ 11월 30일 까지 (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10%가 차감)
지급일 : 10월 말 ~ 다음해 1월 말
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?
P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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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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