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정보/정부지원정보

2023년 2차 청년ㆍ신혼부부 LH 매입임대 청약 접수 안내

by review10000 2023. 7. 3.
728x90
반응형

 

2023년 2차 청년ㆍ신혼부부 LH 매입임대 청약 접수 안내

 

 

매입 입대 주택이란?

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

임대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

 

2023년 2차 정기 모집 공급량은?

청년 매입임대주택 1,555호 (기숙사포함) /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,218호를 공급하며,

지역별로는 서울,경기,인천등 수도권이 1,847호 / 그 외 지역이 1,926호 입니다. 

 

 

신청자격 및 일정은?

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고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

이번 청약접수는 7월 3일부터 시작되고 각 지역본부별로 접수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

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됩니다.

또한 당첨자 발표는 8월 중순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친 후 8월말 이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.

 

 

유형별 특징은?

 

청년매입임대주택

- 만 19세~39세의 청년 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인근 시세의 40~50% 수준입니다.

- 학업 및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이 됩니다.

- 거주기간은 최장 6년입니다.

 
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

-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써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~40%로 공급하는

'신혼부부 1' 과 아파트,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~80%로 공급하는 '신혼부부 2'로 구분됩니다.

- 신혼부부 2의 경우 (예비)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 가능하며, 기본 임대조건의 80%를 보증금으로, 20%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가 가능하여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

- 거주기간은 '신혼부부 1' 최장 20년 , '신혼부부 2' 최장 6년 (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가능) 입니다.

 

 

신청방법 및 문의처는?

- 인터넷(PC, 모바일)을 통해 LH청약센터에서 신청

- (apply.lh.or.kr) > 인터넷 청약 > 청약 신청 (매입임대/전세임대)

- LH콜센터 1600-1004

728x90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