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꿀팁 모음
퇴직금이란?
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, 퇴직수당, 퇴직 위로금,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.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(근로 기준법 제 34조).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. 임금후불설.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,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금후불설을 취하고 있다. 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있다.
퇴직금 받는 조건은?
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및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
(프리랜서 계약 ,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)
퇴직금 계산 방법은?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X 30일 X (재직일수 ÷ 365)
퇴직금 최대한 받는 꿀팁
- 연봉 인상 후에 3~4개월 뒤에 퇴사를 하게 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이 계산 되어짐
- 4월까지 만근 후애 퇴사를 하게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어짐으로 유리함
- 월요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, 토요일, 일요일 급여가 계산되어 들어감
- 1년 1개월 후에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수당이 추가가 되어 들어감
퇴직연금이란?
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, 이 적립금을 사용자(DB) 또는 근로자(DC)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.
퇴직금과의 차이는?
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,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퇴직연금의 종류는?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(DB)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의의
- “확정급여형 퇴직연금”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8호).
-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,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(출처: 고용노동부 퇴직연금).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설정
-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3조 및 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).
·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· 가입자에 관한 사항
·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
·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
·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
·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
·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(移轉)에 관한 사항
·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
·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
· 퇴직연금제도의 폐지·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·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
·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·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[가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급여를 이전(移轉)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대한 사항을 포함]에 대한 사항
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꿀팁
- 회사내에서 승진 기회가 많거나,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
-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
- 투자 성향상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으며 자산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(DC)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의의
- “확정기여형 퇴직연금”이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9호).
-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(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)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,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,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(출처: 고용노동부 퇴직연금).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설정
-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고용주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(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9조제1항, 제13조 및 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·제2항).
·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
·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
·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
·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
·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
·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·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· 가입자에 관한 사항
·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
·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
·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(移轉)에 관한 사항
·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
·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
· 퇴직연금제도의 폐지·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·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
※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나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함
·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꿀팁
- 파산 및 임금 체불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
- 회사 내에서의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의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
- 회사의 이직이 잦거나 장기 근속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
- 금융 지식이 많아서 개인투자에 자신이 있는 근로자
개인형퇴직연금제도 (IRP)
개인형 퇴직연금의 의의
- “개인형 퇴직연금”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를 말합니다(출처: 고용노동부 퇴직연금).
-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(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4조제3항 본문).
※ 다만, 연간 1,800만원(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)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.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(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4조제3항 단서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17조의2).
개인형 퇴직연금의 설정
-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(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4조제2항 및 규제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」 제17조).
·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
·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,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
· 자영업자
·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·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·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·공무원
· 군인
· 교직원
· 별정우체국 직원
개인형퇴직연금제도 꿀팁
- 직장 이동 시에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시까지 관리가 가능하며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
-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(13.2%) 가능하며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높은 16.5% 소득세가 부과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