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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정부지원정보

서울주택도시공사의 1~2인 가구를 위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원룸형의 주거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기

by review10000 2023. 8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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늘어가는 1~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맞춤형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이란?

- 늘어나는 1~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,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. 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됩니다.

 

임대기간 : 기본계약 2년(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)

 

공급규모 : 전용면적 19㎡ ~ 33㎡ (소형 평형 위주)

 

임대조건 : 보증금+임대료(주변 전세 시세 이하)

 

맞춤형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은?

- 단지형 연립주택 VS 단지형 다세대주택 VS 원룸형

: 단지형 연립주택(연면적 660㎡ 초과)과 다세대주택(연면적 660㎡ 이하)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㎡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, 원룸형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12~50㎡ 이하 입니다.

 

맞춤형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자격은?

-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

 

- 일반공급

: 해당 세대(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)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% 이하인 자에게 공급

 

- 특별공급

: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(임원 제외)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

: 기초생활수급자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

: 대학생 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(전문대포함)에 재학 중인 학생,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~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(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)

 

- 주거약자용 주택

: 해당 세대(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)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% 이하인 자에게 공급

: 고령자(만 65세 이상)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중 상이 1~7급자,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~7급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~14급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

 

- 소득기준

 

맞춤형 주거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청방법 및 신청준비물은?
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
- 인터넷 접수 :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

 

입주자 모집공고 > 청약신청 접수 >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>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> 소득 및 자산 소명 > 당첨자 발표 > 계약체결

 

- 신청준비물 :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,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서류심사용),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.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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