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인 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이란?
-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하여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,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입니다.
임대기간 :기본계약 2년(2년마다 재계약 가능, 최장 20년)
공급규모 : 전용면적 19㎡ ~ 59㎡ (소형 평형 위주)
임대조건 : 평균임대료 / 평균임대보증금
1. 공공임대
- 전용 39㎡ 이하 : 임대보증금 9,164,996원, 월 임대료 123,286원
- 전용 49㎡ 이하 : 임대보증금 13,856,708원, 월 임대료 199,000원
- 전용 59㎡ 이하 : 임대보증금 29,808,889원, 월 임대료 333,000원
- 전용 84㎡ 이하 : 임대보증금 46,688,535원, 월 임대료 597,000원
2. 주거환경
- 전용 30㎡ 이하 : 임대보증금 7,680,000원, 월 임대료 91,360원
- 전용 30㎡ 초과~40㎡ 이하 : 임대보증금 9,872,800원, 월 임대료 125,156원
- 전용 40㎡ 초과~84㎡ 이하 : 임대보증금 38,786,600원, 월 임대료 393,567원
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의 특징은?
- 청약 가산점 부여
SH임대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한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?
-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1순위 :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
2순위 : 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자
3순위 : 제1,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 (2022년 적용기준)
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?
공공임대 및 주거환경 임대주택의 신청방법 및 준비물은?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- 인터넷 접수 :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홈페이지
sh서울주택도시공사
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
www.i-sh.co.kr
- 신청준비물 :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, 임신진단서(원본) 1통(부양가족,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),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(서류심사용)
입주자 모집공고 > 청약신청 접수 >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>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> 소득 및 자산 소명 > 당첨자 발표 > 계약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