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내 집 마련의 시작 국민임대주택이란?
-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으로 주택을 지어 저렴하게 임대합니다.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최장 30년까지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.
임대기간 : 기본계약 2년(2년마다 재계약 가능, 최장 30년)
공급규모 : 주로 전용면적 39㎡, 49㎡, 59㎡ 공급
임대조건 : 보증금+임대료(시중 시세의 60%~80% 수준)
내 집 마련의 시작 국민임대주택의 특징은?
-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
: 평균 보증금이 3,700만원,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~80%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.
-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에 제약
: 소득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서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.
내 집 마련의 시작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?
-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통
: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전용면적 50㎡ 미만
: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%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% 이하인 자에게 공급
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ㆍ군ㆍ자치구 거주자별 순위 적용
- 전용면적 50㎡ 이상~60㎡ 이하
: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% 이하인 세대에 공급
: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회차별 순위 적용
- 주거약자용 주택
: 고령자(만 65세 이상인 자)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중 상이 1~7급자,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~7급자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~14급자,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
- 고령자 주택
: 만 65세 이상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
- 우선공급 대상자
: 노부모 부양, 장애인, 다자녀가구, 국가유공자,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격상실자,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, 신혼부부, 사업지구 철거민,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
-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 이하 (2022년 적용기준)
내 집 마련의 시작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은?
- 총자산·부동산·자동차 기준액
내 집 마련의 시작 국민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?
- 현장접수 :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
- 인터넷 접수 : SH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 ,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 홈페이지
입주자 모집공고 > 청약신청 접수 >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>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> 소득ㆍ자산 소명 > 당첨자 발표 > 계약체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