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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정부지원정보

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미소드림적금의 신청방법 및 가입조건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기

by review10000 2023. 9.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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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청년도약계좌 , 청년희망적금 ,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청년도약계좌란?

-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

 

지원대상

1. (나이) 19~34세 청년 중에서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
2. (개인소득) 총급여액 7,500만원 (종합소득 6,300만원) 이하에 해당하는 자

3. (가구소득)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4. (금융소득종합과세)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 

상품내용

월 최대 납입 70만원

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

 

지원내용

은행이자 + 비과세혜택 + 정부기여금

(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)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

 

금리

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

 

가입대상

아래 ①~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

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~34세 이하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
② 총급여액 7,5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6,300만원 이하)

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
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 

상세안내

 

청년도약계좌 사이트 바로가기

 
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

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개인 및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 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1. 개인요건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 - 군복무 이력이

ylaccount.kinfa.or.kr

 

청년희망적금이란?

-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·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

 

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∙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19~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,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

 

지원대상

19~34세 청년 중에서 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
총급여 3,600만원(종합소득 2,600만원) 이하

 

상품내용

월 최대 납입 50만원

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

 

지원내용

은행 이자+비과세혜택+저축장려금

(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%, 2년차 4%)

 

금리

최대 9.3% 상당

 

가입대상

아래 ① ~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 

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~ 34세 이하(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)

② 총급여 3,600만원 이하(종합소득금액 2,600만원 이하)

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

 

상세안내

 

미소드림적금이란?

-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

 

지원대상

미소금융 · 채무조정 성실상환자

 

지원내용

자유적립식 적금

 

금리

최대 10% 상당

 

가입대상

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(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(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이상인 경우 이용불가))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,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,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(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 가구주, 북한이탈주민, 등록장애인,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)

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(신용회복위원회,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채무변제 계획 확정일(약정 체결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,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)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※ 제외대상: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,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

 

상세안내

01.상품참여신청(지점 및 통합지원센터)

·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

·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

· 신분증,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

 

02.추천서발급 (지점 및 통합지원센터)

·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‘자산형성상품 (미소드림적금) 참여 추천서’ 발급

 

03.적금통장개설(은행지점)

·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

 

04.약정체결 (지점 및 통합지원센터)

·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'자산형성상품(미소드림적금) 거래약정서 작성

 

05.적금 만기시 청구 | 이용자 > 미소금융 (지점 및 통합지원센터)

· 적금 만기·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(영수증)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

 

06.지원금 지급 (서민금융진흥원)

·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

*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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