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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/정부지원정보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급일과 금액 및 지원금 신청방법 대해 알아보기

by review10000 2023. 10. 1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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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?

-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‚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

지원대상

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∼23세 청소년

 

지원금액

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(단,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)

 

신청기간

매년 1월, 7월

 

지원방법
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(단,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
 

신청자격

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
 

지원범위

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

 

중복사업
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
 

중복사업안내

중복지원 불가 사업

* 중복 지급 확인 시 환수,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

 

①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

②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

③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

④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
⑤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

⑥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

⑦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

⑧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

⑨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

⑩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

⑪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

⑫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

⑬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원 등

⑭ 의정부 '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사업' 및 '사회적경제 청년 인턴십사업' 등

 

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

①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

 

지원대상

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~23세 청소년

-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(거주기간 제한 없음)

-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

 

신청절차

- 신청사이트 : [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] , https://www.gbuspb.kr

 
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
www.gbuspb.kr

- 신규회원 : 회원가입→교통카드등록 → 지역화폐 등록 → 신청

- 기존회원 : 로그인(거주지인증) → 교통카드/지역화폐 정보확인 → 신청

 

!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(상반기)

! 신청 완료 확인방법

-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[MY HOME]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

 

준비사항

1. 인증서(거주지인증)

-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/공동/금융 인증서※ 대리인 :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

 

2. 교통카드(교통비 이용내역 확인)

-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

-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

 

3. 지역화폐(지원금 지급)

-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

※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(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) 지역화폐로 신청가능

 

! 성남시,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,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

-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·금융 인증서 필수(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·금융 인증서 필요)

! 김포시, 성남시,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함

-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

-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- 김포시 : 김포페이 / 성남시, 시흥시 : 지역상품권 Chak

!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

 

지원내용

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(환승통행 포함) 실사용액의 100% 지원

 

!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

! 상, 하반기 간 소급지원 불가

 

지급방법

-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

-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

- 신청자 거주시 ·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,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·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

 

지역화폐 사용방법

※ 성남, 시흥, 김포 : 모바일 지역화폐 / 그 외 28개 시 · 군 : 지역화폐 카드

- (사용지역)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

-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)

 

유의사항

- 경기버스 탑승(환승)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
-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.

-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.

 

!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“경기지역화폐”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

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· 후 서울, 인천버스,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,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단, 서울, 인천버스,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, 공항버스, 열차는 지원 제외

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.

단,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

 

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 (예시) *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원 한도 내 지급

 

만 13, 24세 신청시(예시)

예시. 23년 신청시 산정기간

① 09년 05월 05일 생일 : 상반기(5월 5일~6월 30일) / 하반기(7월1일~12월31일)

② 09년 08월 15일 생일 : 상반기 신청 불가 / 하반기 (8월 15일~ 12월 31일)

③ 99년 05월 05일 생일 : 상반기(1월 1일~5월 4일)

④ 99년 08월 15일 생일 : 상반기(1월 1일~6월 30일) / 하반기(7월 1일 ~8월 14일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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